최종편집일2024-11-26 19:45:37

[상주] 상주경찰서 구 제일은행 사거리 전방향 좌회전 허용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04.09 22:41   

 

sjpolice.jpg

상주경찰서(서장 강성모)는 상주시 중앙로  제일은행(스텐다드차타드사거리 교통 신호체계를 오는 17일부터 교차로  방향 좌회전(4 초과 화물차량  좌회전 금지통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차로 신호체계는 경찰서에서 서문사거리·기차역 방면은 직진  좌회전이 허용 되고   구간은 좌회전이 허용 되지 않았다.

교차로 좌회전 금지는 도로환경이 열악 했던 1998년경부터 차량 시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행 되어 왔으며그동안 25번국도가 시내 외곽으로 신설 개통 되었고화개삼거리  북천교상주여고  버스터미널 구간 도로가 편도2차선으로 개선되는 등 도로 환경이 크게 개선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상주경찰서는 더 이상 차량 시내 유입을 억제 하기 위해 좌회전을 금지할 필요성이 낮아 졌고시민 교통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좌회전을 허용 하는 것이 상주시민에 더욱 도움이  것으로 판단해도로교통공단의 검토와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이곳 교차로 좌회전을 허용하게 되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