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인한계와법적고지
책인한계와 법적고지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임)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3조 (자격 및 지위)
제4조 (신분)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5조 (임기)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권한)
제7조 (직무)
제8조 (보수)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제10조 (시행시기)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은 독자들이 인물기사에 대한 클릭수[읽기]가 실시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검색어 TOP 20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