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1 19:17:37

청소년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시행 2015.10.6.]

[대통령령 제26574, 2015.10.6., 일부개정]

7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법 제9조의21항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

2.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리조치

3. 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의2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의 첫 화면에 표시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표시

[본조신설 2015.11.11.]

[시행일 : 2015.11.19.] 7조의2

청소년보호책임자

이 름 : 송옥순

소 속 : 경영관리팀

직 위 : 발행인

전화번호 : 054)535-9044

이 메 일 :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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