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6 08:49:14

[상주] 상주경찰서, 안전속도 5030 시행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6.24 12:40   

- 전지역 제한속도 주요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운영 -

 

상주시경찰서전경.jpg

상주경찰서(서장 조창배)는 상주시 안전속도 5030을 오는 6월 25일부터 상주시내 도시부 속도표지 교체를 시작으로 전면 시행하고, 7월 중순경에는 7개 읍․면(함창읍, 공성면, 청리면, 낙동면, 모서면, 화서면, 화북면) 소재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지역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으로, 기본적인 제한속도는 주요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운영된다.

 

상주시내 도시부의 경우 경상대로(상주시 가장동 73-5 상주시민장례식장 ~ 만산동 487 맥스모텔, 5.1km), 영남제일로(상주시 무양동 1-106 자산교사거리 ~ 냉림동 2-1 계룡교사거리, 2.8km) 등 주요 간선도로 6개 구간이 50km/h로 운영되고, 그 외 대부분 도로가 30km/h로 운영되며, 또한 7개 읍․면 소재지 지역(함창읍, 공성면, 청리면, 낙동면, 모서면, 화서면, 화북면)도 주요 간선도로 50km/h, 그 외 대부분 도로가 30km/h로 운영된다.

 

조창배 서장은“안전속도 5030은 차량 중심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상주경찰서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