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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공인 친환경 인증농업인... 소비자 만족도 UP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1.04 23:40   

-‘20.1.1.부터 친환경인증 의무교육 이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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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앞으로는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하 의무교육‘)을 의무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개정(‘18.12.31, 시행 ’20.1.1.)됨에 따라, 2020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신설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2년에 1회로 최초 인증 신청시 3시간 이상, 인증 갱신 신청시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인증사업자(농업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무교육 추진을 위해 지역별기관별 의무교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71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자체,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협업체계를 통해, 전국 시(또는 읍) 단위로 330회에 걸쳐 약 4만여명에 대한 의무교육을 추진해 오면서, 1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의무교육 표준교재(강의용 PPT, 인쇄용) 및 교육동영상 등을 제작하였고, 의무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집중 홍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전준비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사전 의무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올해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의무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1월과 2월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관원 사무소 등에서 140여회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3월에서 12월까지는 농산물과 축산물 교육에 대한 위탁교육 기관을 선정하여 전국 시군 단위(또는 읍)로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농번기 시기는 피해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폭넓게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시 -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 등을 위해 수시로 온라인을 통해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4월 예정)하고, 농관원 사무소에 생산자단체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농업에 널리 활용하는 왕우렁이가 자연생태계에 유출되어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왕우렁이 관리요령을 벼 재배 인증농업인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목으로 편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친환경농산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에서 오랫동안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온 우수 농업인의 사례를 제공하는 등 실용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의무교육으로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을 생산취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과 기준을 폭넓게 이해하고 인증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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