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여인철 기자 입력 : 2021.12.17 14:38
상주시는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12,202건 17억7,294만원을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위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2기분 자동차세는 현재 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지방세ARS(080-537-31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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