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회] 김희수 부의장, 교육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법제화
입력 : 2021.10.15 00:27
-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 경북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0~5세 영유아,
총 80,805명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 -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발의한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14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9월 14일(화)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ㆍ특수ㆍ각종ㆍ방송통신학교 학생 총 29만 3,476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현행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와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영유아 등이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김 부의장은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0~5세) △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0~86개월 미만) △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등에 대해 경북도청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안을 법제화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보육재난지원금의 정의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방법 △ 조례 시행 전 코로나19에 따른 보육재난의 소급적용 등이 있다.
김 부의장은 “입법미비로 인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등이 재난지원금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보육여건 향상과 코로나19로 인한 보육결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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