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6 17:23:21

[상주] [속보] 상주시장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받아!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05.10 18:02   

- 재판부 양형이유... 범행 인정하지 않은점 참작해 -

 

검찰청 전경13.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일 지원장)10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상주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는 유죄를 충분히 입증하지만, (황 시장이) 범행 사실을 계속 인정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황 시장은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씨와 사업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안씨를 통해 김 사무장을 포함한 캠프 관계자 3명에게 500만원1200만씩 모두 2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황 시장에게 징역 2, 김 사무장에게 징역 16월에 추징금 1200만원, 사업가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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