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8 21:32:47

[상주] 상주시, 비닐하우스 난방유 기름유출사고 방지교육 시행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8.14 11:52    수정 : 2020.08.14 11:55

- 기름 유출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방제작업 소모품 비용 원인자가 부담 -

 

0814-18상주시 비닐하우스 난방유 기름유출사고 방지교육 시행.jpeg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오이 병해충관리 전문교육에서 ‘비닐하우스 난방유(등유, 경유, 중유, 벙커 등) 유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대부분 기름유출사고는 농가의 안전불감증, 비닐하우스 기름탱크 관리소홀 등으로 난방유가 인근 농·수로와 하천으로 유출되어 발생한다.

또한 농가의 기름탱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대상(등유․경유 2만 리터 이상, 중유 4만 리터 이상)이 대부분 해당되지 않아 방지시설이 없고 기름유출시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기 쉽다.

 

상주시는 이날 교육에서 평상시 기름탱크 일상점검(탱크외관, 배관이음부, 노후관 교체 등)을 실시할 것과 근본적인 기름유출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탱크 주변에 유출방지턱을 제작·설치할 것을 강하게 당부하였다.

 

상주시 환경관리과장(황인수)은 “공공수역(농수로, 하천 등)에 기름이 유출되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방제작업 소모품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농가에서 기름 유출방지를 위해 비닐하우스 유류탱크를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