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6 01:44:23

[상주] 상주시,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키로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02.01 17:21   

- 강영석 상주시장 담화문 발표…6000명에 1인당 100만원씩 -
- 지방세 등 감면도,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 심각해 -

1일 상주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대책회의.jpg

상주시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오후 상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른 강영석 상주시장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상주시 소재 6000여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00만원을 설날 전에 지급하고, 지방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의 가산세 납부 유예를 상주시 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손실액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데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주시가 나선 것이다.

 

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해 말 이후 한 차례 연장된 강화된 거리두기가 다시 설 연휴까지 연장돼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염려되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 소상공인의 상주화폐(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날 담화문 말미에 시의 재정 여건상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점 이해를 구한다소상공인 여러분도 상주 시민들께서 양보한 것으로 생각하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생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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