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6 02:53:28

[상주] 2021년도 과수 화상병 선제적 대응 나서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12.28 14:37    수정 : 2020.12.28 14:38

- 2021년도 화상병 예방약제 배부 위한 면적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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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는 사과·배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의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해 2021년도 예방 약제를 배부하기로 했다.

 

 배부 시기는 20212월경이며 대상자 확정을 위해 관내 사과·배 재배 과수원에 대해 202118일까지 재배면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2020년 재배면적 자료를 바탕으로 변동 내역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재배면적 변동사항(신규 조성, 폐원, 2020년 누락 등)이 있는 농가는 거주지 이·통장에게 12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사과·배 농업인으로 관외 거주자라도 관내 경작지가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되며, 관내 거주자의 관외 경작지는 제외된다. 이는 관내 유입 방지를 예방 활동의 최우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상주시는 화상병 미발생 지역으로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개화전 1회 방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2020년도에는 사과· 1,804농가(1,166ha)를 대상으로 예방약제 18,695봉을 배부해 3월에 방제를 완료 했다.

 

 또한, 20205~7월에는 화상병 예찰반을 편성해 예찰 활동을 강화했으며 의심과원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리플릿, 포스터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펼쳤다.

 

 화상병 예방약제 살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농촌진흥청 고시(2020-37)에 따라 화상병 발생에 따른 폐원보상금액 산출시 감액하게 되므로 신청이 누락되는 농지가 없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최낙두 기술보급과장은 과수 화상병은 미발생 국가에서 무역장벽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어 발생 시 수출 농가에 피해가 우려된다.” 전체 농지에 예방약제가 살포 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변동사항이 있는 농가는 반드시 신고 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올해는 예방약제 구입예 산이 30%정도 감소되어 재배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약제 살포가 필요하다.”며 화상병 방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철저한 관심을 촉구했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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