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6 06:32:13

[상주] 상주시의회 김태희 의원,「상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9.11 12:33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기반 확대 도모 -

0911-2상주시의회 김태희 의원 「상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JPG

  

상주시의회 김태희 의원(총무위원회)은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상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보다 신속하게 발굴·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긴급복지지원의 취지를 살려 공공요금 체납의 조건(실직, 폐업 등) 삭제 ▲ 주택임차료 체납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사회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기준을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보다 많이 신속하게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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