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4 11:19:13

[상주] 상주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05.20 12:23   

상주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2).jpg

상주소방서(서장 이주원)는 주택화재 예방과 피해를 줄여주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촉진을 위하여 감지기가 부착된 포스터로 홍보에 나섰다.

상주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1).jpg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201725일부터 소방시설법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주택 내의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고 정기적으로 작동 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주원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초기 대응이 가능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화재에 안전한 우리집을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이니 모든 가정에 설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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