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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상주지검, 황천모 상주시장 선거법위반 징역 2년 구형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04.13 22:25   

- 구형이유 황천모 상주시장 혐의부인·제3자 책임 전과 등 죄질 불량해 -

 

황천모 법정안 사진.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21일 불구속 기소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6.13지방선거 직후 선거사무소 관계자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지난 12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 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시장은 지난 2018613일에 개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인 622일 사업가A모씨(/59)를 통해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2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지난해 1121일 불구속 기소되었다이날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 1호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선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범행을 주도하고 피고 A씨를 통해 선거운동원들에게 2500만원이라는 돈을 제공한 점, 녹음증거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혐의가 명백함에도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전과가 없다는 사정 외에는 양형 상 참작 사유가 없고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황 시장의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사업가 A씨가 선거사무장 등에게 준 2500만원에 대해 황 시장이 빌려달라고 해서 대신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황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항변했다.

, 이날 검찰은 수고비 명목 2500만원을 황 시장을 대신해 돈을 전달한 A씨에게는 선거법위반혐의를 적용 징역 16개월, 사업가 사무장 등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3명 가운데, B씨는 징역 16개월에 추징금 1200만원, C씨는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800만원, D씨는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최종 선고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510일 오후 2시 상주지원 형사부 1호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이속개된다. 한편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정치자급법 제49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향후 5(벌금형) 또는 10(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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