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코로나19 반드시 잡겠다”… 상주시, 새해 첫날부터 강력 대응 나서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01.04 13:33 수정 : 2021.01.04 18:47
- 강영석 시장,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BTJ열방센터 찾아 진단검사 등 방역 협조 당부 -
- 방문자 등 진단검사·집합금지명령 미준수 땐 즉시 고발, 방역비용 구상 청구하기로 -
상주시 화서면의 기독교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 방문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강영석 상주시장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강영석 상주시장(오른쪽)이 4일 BTJ열방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방역 협조를 당부
강영석 시장은 새해 업무 첫날인 4일 BTJ열방센터를 방문해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이행명령 공문을 전달하고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강영석 시장은 BTJ열방센터 관계자를 만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센터 방문자들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BTJ열방센터 인근의 센터 관계자 거주지도 방문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날 방역차량을 동원해 BTJ열방센터 내 도로 등을 소독하기도 했다.
▲상주시보건소 긴급대책회의
앞서 강영석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시무식을 마친 뒤 상주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방역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대책회의에는 시장과 부시장, 국·소장, 관련 부서장 등 간부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1월 3일 시가 발령한 BTJ열방센터 방문자·근무자 등의 진단검사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이행 방안이 논의됐다.
대책회의에서는 진단검사 대상자 중 일부는 BTJ열방센터 방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진단검사 명령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들이 보고됐다. 또, 교육 신청자 명단에는 있지만 출입자 명부에는 이름이 빠져 있는 등 출입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하기로 했다. 시는 방역 규정 위반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BTJ열방센터의 시설 폐쇄와 함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경북도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영석 시장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우려할 수준”이라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 1월 3일 BTJ열방센터 종사자와 방문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과 BTJ열방센터 종사자·거주자, 상주BTJ모임 참여자, BTJ열방센터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 관계자 등이다.
이들 전원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BTJ열방센터와 BTJ열방센터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의 경우 4일부터 별도 해제조치 때까지 관계자와 방문자 등의 집합이 금지된다. 또 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관계자들의 타 장소 모임·집합도 금지된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자 등의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상주시에서는 3일 2명에 이어 4일 6명 등 이틀간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발생했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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