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 실시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04.10 12:08
-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 -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 또는 산림 작물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산정 금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 지역을 잘 보존하고 5일 이내 피해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해내용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액을 산정한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총 피해 면적 165㎡미만 또는 피해 보상 산정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직전년도에 피해를 입고도 방지시설 등의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피해 예방 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은 독자들이 인물기사에 대한 클릭수[읽기]가 실시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검색어 TOP 20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