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의회 정길수 의원,「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11.06 14:20
- 의원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원 연구단체 정비 -
(상주시의회, 정길수 의원)
상주시의회 정길수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2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심의 및 연구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에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회피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 연구활동비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길수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심의 및 연구활동비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했다.”이라고 밝혔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은 독자들이 인물기사에 대한 클릭수[읽기]가 실시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검색어 TOP 20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