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농관원, 올해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 시작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10.22 10:39 수정 : 2020.10.22 13:44
- 농관원, 11월 5일부터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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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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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 개요 ㅇ 매입기간 : ‘20. 11. 5.부터 11. 20.까지(약 15일간) ㅇ 매입수량 : 127,147대(40kg) ㅇ 매입장소 : 공성면 이화2창고 외 28개소 ㅇ 매입품종 : 일품, 해품 ※ 논에서 생산된 벼에 한함(밭벼, 찰벼는 제외) ㅇ 매입 벼 품위규격 - 농산물검사기준(농식품부고시)의 벼 검사규격 적용 - 수분 : 13.0~15.0%로 건조된 벼만 매입 - 포장자재 : 농식품부 고시 규격 포장 P.P.대 ※ 1번 이상 사용한 헌포장재 사용금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소장 서광식, 이하 상주농관원)는 11월 5일부터 ‘2020년산 공공비축벼 매입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검사는 11월 5일 공성면 이화리 이화2창고에서 초검사 물량 2.000대(40kg)를 시작으로 24개 읍·면·동 29장소에서 검사반 7개반을 투입하여 오는 11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상주농관원의 올해 검사 계획 물량은 건조벼 총 127,147대(40kg)이며, 매입품종의 경우 2020년산 일반계 메벼로서 논에서 생산된 벼(밭벼, 찰벼 제외) 중 일품, 해품 2가지 품종으로 그 외 품종은 수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금년 매입검사에서 특이사항은 여름철 긴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마이삭’, ‘하이선’의 영향으로 도복에 의한 수발아 등 피해벼 증가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벼 품질저하가 예상된다는 점이며, 공공비축벼 출하 농업인의 경우, 수확 후 정선에 특히 신경을 쓰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비축벼의 경우 특히 수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15.0% 이상 과수분곡은 검사 자체가 불가하며, 13.0 미만일 경우는 2등급을 낮추어 합격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공공비축벼 참여농가는 벼 출하 시 반드시 수분을 13.0~15.0% 건조해야 하며, 벼 포장재는 건조·포장·운반·적재가 용이한 대형포대(800kg)에 담아서 출하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2018년부터 공공비축벼 품종검정제 도입으로 수매현장에서 전체 공공비축 출하농가의 5% 농가(계통추출)에 대해 출하벼에 대한 품종검정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 올해도 검사 완료된 벼 중 약 98점을 수매 현장에서 채취하여 품종검정을 실시하게 되며 만약 수매 품종이 아닌 품종으로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농업인들은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매입검사장 내 모든 인원은 실내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지침을 준수해야 되며, 매입검사장에서 다수의 농업인이 모여 술 음식 등을 함께 취식하거나, 등급판정 현장을 단체로 참관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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