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2 18:32:52

[상주] 의장(정재현 의원) 불신임안에 대한 발의의원 성명서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10.12 11:43   

상주시의회전경.png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먼저 상주시의회 문제로 인해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됨을 머리 숙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올해 하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는 각각 당내 경선 및 당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결정된 당론을 위반하여 오직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치러진 부끄럽고도 한심한 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정재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단순히 정재현 의장을 의장직에서 내려오게 함이 아닌 잘못된 관행과 폐단을 바로 잡고자 어렵게 어렵게 결정되었던 일입니다.

 

의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의원 개개인은 법률을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써 더욱더 도덕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는 그러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불신임의결 및 의장 보궐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불신임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본 사안에 따른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내 경제적 타격과 2021년 긴축 재정으로 인해 다가올 중·소상공인과 농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지 모르는 위중한 시기에 상주시와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데 몰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며, 상주시의회를 걱정하는 시민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자 의회 내 정쟁은 멈추는 것이 옳은 일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위 일련의 사태는 의회 내 민주주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원들의 충정어린 마음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는 위와 같은 불공정한 일은 제도적인 미비에 있다고 공감하여 국회와 일부 지방의회에서 시행하는 ‘후보자 등록’ 방식과 의회 내 다당제 속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교섭단체’ 등을 조례에 담아 앞으로 이러한 폐단을 막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로 부끄럽지 않은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고자 합니다.

 

현 의장단에게도 상주시와 상주시의회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여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항상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일상은 사라져 버렸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역량을 발휘하여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다선의원 연장자 순입니다.

의장(정재현의원) 불신임 발의 의원

황태하의원, 안창수의원, 최경철의원, 조준섭의원, 김태희의원,

안경숙의원, 정길수의원, 이경옥의원, 신순화의원, 이승일의원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