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조준섭 의원,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4.09 13:37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상주시의회 조준섭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지난 7일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단축운영과 휴점이 증가하는 추세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신규)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및 보증료 지원 ▲ 지원한도 2년간 보증료 연 1% ▲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조준섭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하여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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