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경북도 논에 타작물 재배하면 지원금 지급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3.05 17:02
- 올해 2,342ha, 76억원 확보... ha당 평균 3,265천원 지원 -
- 6월 30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
경상북도는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 9만7천ha의 2.4% 정도인 2,342ha(전국 2만ha)에 벼 대신 콩,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생산조정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부터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8, ’19년에 사업 참여를 했거나, ’17~’19년 중 최소 1회 이상 벼를 재배한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휴경 포함)을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대상품목은 기존 4개 작목(무, 배추, 고추, 대파)과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4개 작목(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을 제외한 조사료, 두류 등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며, 휴경을 하여도 지원을 한다.
단, ’18, ’19년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로 참여했던 농가는 올해도 동일한 품목으로 신청가능하다.
지원단가는 ha당 조사료 430만원, 일반ㆍ풋거름작물 270만원, 두류 255만원, 휴경 210만원이며, 올해 시행되는 공익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19년 단가(조사료 430만원, 일반ㆍ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로 지급된다.
사업신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오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을 거쳐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정부에서 전량 수매하게 되며, 조사료는 수급안정을 위해 자가소비 외 물량은 농협, TMR 사료공장, 축산농가 등 수요처와 출하약정 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금년도 목표면적 달성을 위해 5ha 이상 타작물 단지화, 사업 홍보 강화, 추진 협의체 운영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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