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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경북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1.01 09:16   

- 기업당 3억원(우대 5억원) 이내 융자지원, 대출이자 2%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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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설 명절을 대비해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의 현장지원 확대 차원에서 인건비, 자재구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14)을 통해 융자대출 시, 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2%, 1)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정비폐차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 도 중점 육성기업(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실라리안 기업, Pride 기업, 향토뿌리기업, 벤처기업, 마을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경북 프라이드 기업, 경상북도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등 도에서 지정한 25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다.

 

융자 희망기업은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접수기간은 12일부터 114일까지이다. , ·군 자체 실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군별 접수일을 필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융자추천 결과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서류 심사 후, 18일부터 시·군에 안내할 예정이며, 융자추천 결정된 기업이 설 연휴 전인 123일까지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분야별정보/중소기업지원정보)를 비롯하여 각 시군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설 명절 특별자금 지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기존 1,200억원 규모의 설 자금이 부족할 시에는 수시분 재원을 추가로 더 사용하여 지원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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