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축산 농가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교육 실시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12.26 12:56
- 2020. 3. 25.부터 부숙도 기준 시행 -
상주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조성희)는 지난 23일 축산 농가와 담당공무원 500여 명에게 퇴비 부숙도 이론 및 실습(퇴비화 부숙도 육안판별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화 부숙도(썩은 정도) 기준에 대비해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이같이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참석한 축산 농가들로부터 평상시 관리해왔던 퇴비 처리를 부숙도 기준에 맞게 축사 깔짚 적정 관리부터 퇴비사에서 부숙 퇴비를 생산 하는 방법을 축산환경관리원(이행석 위원)의 교육과 시연회를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강연을 담당한 안영묵 축산과장은 면적에 따라 검사해야 할 허가 대상(축사면적 1,500㎡이상)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6개월에 한 번, 그 이하인 신고 대상은 1년에 한 번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해야 한다. 또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 한 후 3년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분 증발이 어려운 겨울철 그리고 4개월 안에 완숙 또는 후숙 퇴비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축사 깔짚 바닥 관리부터 잘 진행한다면 내년 퇴비화 부숙도 기준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성 경제산업국장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한다면 축산업의 최대 현안 과제인 냄새를 저감하고 가축 분뇨의 자원화로 지속가능한 냄새 없는 축산업을 구현할 수 있다.”며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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