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경상북도, 상세주소 알아두면 편리해요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02.26 19:20
- 다가구주택 원룸에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 -
경상북도는 2019년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목표를 1,440건으로 확정 했다.
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102호’,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법정주소로 활용돼 우편물 및 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도는 작년 1,418건 부여를 목표로 해 1,531건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원룸, 상가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시·군 민원실 및 도로명주소 관련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경북도 토지정보과(054-880-405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상세주소 부여에 따라 도민들이 각종 우편물과 택배, 고지서 등을 정확히 수령하고 긴급 재난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직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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