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 축산농가에 축산업 허가제 도입교육 실시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07.17 11:12
상주시(시장 황천모)와 상주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용준) 주관으로 축산업 허가제 관련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애일당에서축산교육이 열리고 있다.
축산 관련 종사자 중 신규허가를 받을 대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서는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법규, 축산차량등록, HACCP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 수요가 많은 상주에 개설돼 인근 문경이나 의성 등에서 교육생이 많이 참가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알려줌으로써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최근 가축방역 및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면적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등록·허가하는 제도로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등을 갖추고 적정 사육 두수를 준수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시행 중인「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 관련 종사자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운행하게 함으로써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와 질병 전파를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안영묵 축산과장은 “이번 교육은 무허가 축산 양성화와 축산업 신규 허가 등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특히 인근 지역 축산인들에게도 교육 기회가 주어져 다행”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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