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3 02:31:46

[경북도청] 경북도, 12월부터 자동차등록 의무매입채권 절반 축소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11.16 12:43   

- 도민 부담 줄여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제고
- 연간 18.3만명 혜택 및 지방채 5180억원 감소...재정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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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내달 1일부터 자동차 등록 시 도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부담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경북도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역개발채권 부과율 조정을 위하여 경북도의회 김진엽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개정이 오는 1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가용에 대한 부과율은 신차 등록의 경우 기준 배기량별 4%, 변경(이전) 등록의 경우 2%씩 각각 인하되며, 비사업용 승합·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에 대한 부과율도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등록 시 연간 약 18.3만 건에 대한 2072억원의 의무채권발행액이 절반으로 축소되면 매년 채권 즉시매도 수수료도 약 170억원이 줄어 차량을 구입하는 도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면서, 향후 5년간 지방채 5180억원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지난 6월에도 지자체와의 2000만원 이하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 바 있다.

사본 -경북도, 매입기준 변경 효과_1.jpg

황명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완화된 매출기준이 현장에 하루빨리 전파돼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일선의 혼란 방지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개정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 제작, 반상회 회의자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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