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공성면,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김미진 기자 입력 : 2022.09.07 12:36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심의 의결 -
공성면(면장 김주연)은 지난 9월 6일(화) 공성면 행정복지센터 면장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건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18일부터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소재지·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지 농지를 최초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할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주연 공성면장은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게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 투기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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