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4 23:25:32

[상주] 공성면,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김미진 기자    입력 : 2022.09.07 12:36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심의 의결 -

[공성면]농지위원회 심의회.jpg

공성면(면장 김주연)은 지난 96() 공성면 행정복지센터 면장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건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818일부터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소재지·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지 농지를 최초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할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주연 공성면장은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게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 투기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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