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3 08:00:54

[경북도청]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반 확충 위해 조례 개정 시행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7.27 00:57   

-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
- 전용주차구역 : 신축(공공기축) 총 주차대수의 5%, 기축 2% 설치 -
- 충전시설 : 신축 총 주차대수의 5%, 기축 2% 설치 -

[꾸미기]경상북도청전경.jpg

경상북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7월 25일 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산업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의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다.

 

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을 보면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신축건물 및 공공기축건물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건물은 2%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또 충전시설도 신축건물 5%이상, 기축건물의 경우 2%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급속충전시설 설치비율도 조정 공공건물 및 공영주차장은 전체 충전시설 수의 20%이상, 총 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그 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축시설의 대상시설별 설치기한은 공공기축 및 공영주차장의 경우 내년 124,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은 24124일까지이며, 수전설비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해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8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져 보다 많은 도민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7029(전기자동차 충전시설 7,026,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3)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94(전기자동차 충전시설 4395,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내년에도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충전 서비스 개선 등의 영향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기술향상과 충전인프라 확충, 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져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중화 시대는 빠르게 도래 할 것이며, 지속적인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