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경북도, 환경법령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6.13 11:47
- 민‧관 합동점검으로 총 60개 대기‧수질배출업소 점검 -
- 위반사항 20건 적발(위반율 33%) -
-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조치 -
경상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60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18개 사업장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 ▷A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에 딸린 방지시설이 부식 마모돼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채 방치했고, ▷B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기계‧기구류가 고장이 났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운영했고, ▷일부 사업장은 환경기술인 미선임,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적발된 총 20건의 위반행위를 분야별로 보면 대기분야 18건, 수질분야 2건이며, 유형별로는 비정상가동 9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2건, 운영일지 미작성 2건, 기타 7건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8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또 적발 사업장과 환경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나 부실하게 대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앞으로 부실한 환경관리대행 관행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대상은 도에서 관리하는 배출업소 중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및 공장밀집지역과 민원 다발 업소 등으로 선정했다.
동부‧서부‧대구경북환경기술인협의회와 합동으로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환경오염물질 유발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및 지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이번 특별점검 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참고해 사업장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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