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경찰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정대교 기자 입력 : 2022.06.02 13:58
-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상주경찰서는(경찰서장 총경 김유식) 지난 5월 31일(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에는 경북경찰청의 송윤선 시민청문관을 전문강사로 초빙하여,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과 제도 홍보사항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상주경찰서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과 함께 기존의 반부패·청렴문화 확립 활동을 계속해서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최근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및 이해관계를 근절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는 법률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내 반부패 및 청렴한 공직문화 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김유식 상주경찰서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청렴 덕목 실천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상주경찰은 주민의 신뢰에 부응하도록 사적 이해관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정대교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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