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3 13:30:29

[상주] 상주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제작 배포

정대교 기자    입력 : 2022.04.02 23:50   

- 상속 취득세, 6개월 내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 불이익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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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지난 331일 상속 취득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와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납세자가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인식 부족과 상속인 간 재산 분쟁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납세자의 미신고로 인한 취득세 직권부과 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

 

상속재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 시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주시에서는 매월 사망자에 대한 상속 부동산을 파악해 상속 취득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김혁환 세정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하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렵더라도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정대교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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