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경북도,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청구 안내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3.21 21:50
-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상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신청 -
- 보상청구권, 내년 12월 31일 만료 -
경상북도는 보상 없이 국가하천으로 편입돼 있던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하천 편입 토지 보상 청구 절차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하천 편입 토지 보상은 하천의 국유화 원칙에 따라 보상 없이 국유화된 하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해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로 지난해에도 보상 청구 절차를 문서로 통지한 바 있다.
대상은 낙동강, 금호강, 형산강 등 국가하천 및 병성천, 위천 등 구(舊) 지방1급 하천에 편입된 토지 중‘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해당하는 토지의 권리자이며, 보상청구권이 내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세부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보상신청서 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토지 관할 시군 하천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또 대상토지에 대한 경매, 공매,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토지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기한 내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이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미보상토지 또는 하천 편입으로 국유화 됐다고 생각되면 해당 시군에 문의해 재산권 보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적용대상)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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