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경북농관원, 지역 유명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막는다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3.21 11:59
● 상주곶감, 성주참외, 청송사과, 의성마늘 등 19개 관리품목 선정
● 4월 30일까지 통신판매 중심 집중 단속
●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지역 농특산품 단속결과, 11개 업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동환, 이하 경북농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상반기(3.21.~4.30.)와 하반기(9.19.~10.31.)에 타 지역 및 외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의 농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에 주요 단속품목은 대구․경북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중점관리품목: 상주곶감, 성주참외, 청송사과, 의성마늘, 영천포도, 김천자두)중 산지 유명도가 있어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고, 타 지역산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품목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도 국내산을 사용한 것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①소비자 인지도, ②지역 생산량, ③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상주곶감, 성주참외, 청송사과, 의성마늘 등 19개 농특산물을 원산지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 16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260명 등 총 420여명을 투입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온라인 거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를 통신판매전담반 20명을 구성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경북농관원에서는 지난해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1개 업체를 적발(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업체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였으며, 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9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 중도매인은 생산지가 불명확한 타 지역산 사과 119톤을 지역특산품인 청송산 사과로 거짓표시하여 유통하다 적발되었고, ○○시 소재 ○○농산 도매상인은 생산지가 불명확한 타 지역산 참외 130㎏를 지역특산품인 성주산 참외로 거짓 표시하여 유통하다 적발됐다.
경북농관원 김동환 지원장은 “지역 특산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타 지역산 보다 높은 가격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악용해 관행적으로 생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만원∼1,000만원)도 지급된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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