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정대교 기자 입력 : 2022.03.02 11:14
- 지방세 감면제도, 바뀐 지방세 주요내용 등 안내 -
상주시는 『2022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안내책자에는 ▲2022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취득세 분야에 대한 개정사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하지 않고 폐차하여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상속 취득세가 비과세 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차량이 멸실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연수가 지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했던 납세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귀농인의 농지 등 취득에 대한 감면 적용시, 취득 후 일정기간(60일이내)내에 주소를 전입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으며, 농업용시설에도 감면을 적용토록 확대하되, 지역‧면적제한 등은 자경농민 감면과 동일하게 개선되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계속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40만원)은 올해 연말까지, 전기⸳수소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은 2024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그리고 경형 승용차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한도는 확대된다. 최근의 차량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경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나며, 감면기한도 2024년까지 연장된다.
김혁환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이 서민들의 비과세 감면 확대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2021년 12월 28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시민들과 기업들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정대교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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