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5 05:32:02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안건 통과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9.16 10:00   

- 재난 시 교육지원금 지급 재난안전법 개정 요구 -

 

0916-5경북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안건 통과1.jpg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4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4회 정기총회에서 경북교육청이 제안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은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재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제3호에 대한 법률 효력이 소멸된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책으로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제3호를 당초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에 따른 유·초·중·고등학생의 교육지원’으로 개정 요구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할수록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며“앞으로도 교육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