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사학혁신 본격 추진!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9.08 10:29
- 사학 투명성, 책무성, 공공성 강화에 역점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사립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학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학 혁신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맞춰 △ 사학 투명성 제고 △사학 책무성·공공성 강화 △사학 업무지원 방법 개선 등 3개 혁신 분야, 9개 세부 추진과제이다.
사학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관리하는 책임 컨설팅제를 시행하고,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 ‧ 점검을 통해 사학법인의 분쟁이나 비리 차단으로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학 책무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현황 조사와 재무 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익용 기본 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익비용의 한도를 수익금의 30%이내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사립학교 행·재정경영평가에 현장평가, 학사분야 업무를 평가항목에 추가해 실시하고, 사무직원 채용에 있어 위탁 공개경쟁채용하도록 권고한다.
사학 업무지원 방법 개선을 위해 시설비 예산을 지원할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현안사업과 중기계획에 의한 자체 지원 필요사업으로 이원화하고, 연계되는 사업별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2021년 본예산부터 학교회계의 세입기준 불용액 반환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등 공·사립 간, 사립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반대의 개념이 아니고 똑같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으로서 어떠한 차별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이번 사학 혁신 계획과 투명한 행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여 교육수요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수익비용: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2)기존: 수익금-제세공과금-운영비용(30%)-수익비용(한도미설정)=법정부담금
변경: 수익금-제세공과금-운영비용(30%)-수익비용(30%)=법정부담금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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