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기업] 상주 화폐 발행 공식적으로 유통 시작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7.27 12:43
- 상주화폐 5천원권, 1만원권 지류형과 선불카드 선보여 -
상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주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주화폐를 발행했다.
상주시는 지난 22일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내 소비를 진작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주시 지역화폐발행 5천원권, 1만원권의 지류형과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 선보였다.
이날 선보인 상주 화폐는 상주시가 발행하고 지류형(1만원권·5천원권) 30억원, 카드형(충전식 선불카드(금융위원회 등록단말기 이용가능 IC카드)) 70억원 등 발행일로부터 5년(지류 및 카드 동일)의 유효기간을 두고 100억원을 발행했다.
상주시 전지역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류형은 등록가맹점(현재 가맹점 1,900여 개소)에 한해 현금처럼 사용(특정업종 및 업소 제외) 가능하고, 카드형은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및 충전 후 IC카드 단말기 사용이 가능한 전체 매장(특정업종 및 업소 제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은 가맹점(사용업소)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관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도ㆍ소매, 음식, 운수, 이ㆍ미용, 병ㆍ의원, 약국, 학원, 마트 등)에 한하며, 가맹점에 등록되면 가맹점 등록증 및 스티커가 교부된다. 다만, 대규모 점포 및 1,000㎡ 마트형 점포, 유흥ㆍ단란주점, 사행성 오락업 등은 대상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환전은 月 1,000만원 이내(예외규정으로 직전분기 월 매출금액의 60%까지 상향신청 가능)의 한도로 판매대행점인 지정 금융기관에서 환전 청구하면 된다.
또한 잔액환급에 있어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지류형은 100분의 70 이상 사용시 사용한 지류의 잔액을 현금 요청 시 환급해야하며, 여러장 사용시 금액은 합산금액으로 적용하고, 현금 거래자와 차등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다만 카드형은 잔액 환급 불가하고 충전된 금액 모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에 있어서 사용금액에 대해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내 소비를 진작시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주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2019년 9월경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고, 지난 5월 27일 KIS정보통신㈜와 운영대행사 계약을 맺었으며, 6월 12일 지역 내 손영민 농협 상주시지부장, 전수환 DGB대구은행 상주지점장을 비롯한 21명의 금융기관 대표와 상주화폐 판매대행(금융기관 47개소)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주화폐 발행 및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상주시는 이와 연계하여 지난 6월 22일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지류형 화폐 납품 완료와 7월 15일 상주화폐 플랫폼 구축과 카드제작 완료 및 모바일 앱 오픈(카드발급 신청)하였으며, 드디어 지난 22일 상주화폐가 세상에 들어나면서 공식적으로 판매 유통에 들어갔다.
상주 화폐 구매 방법은 판매·환전·보관·폐기 대행점으로 지정된 47개소(농협은행 및 농ㆍ축협 33개소, 원예농협 3개소, 대구은행상주지점 2개소, 새마을금고 9개소) 금융기관에서 상주화폐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명절 및 출시기념 등 이벤트 기간에는 최대 10% 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할인 한도는 개인당 월 50만원(연간 600만원) 이내이며, 단, 법인과 가맹점은 할인한도를 적용 받지 아니 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이번 상주화폐의 정착을 위하여 지역의 금융기관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화폐가 잘 유통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기를 희망하며 상주화폐 판매 및 환전 등의 대행업무 수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당 금융기관에 당부하면서,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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