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 홍보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1.15 19:37
상주시(상주시장 권한대행 조성희)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사전 홍보에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완료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보다 쉽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시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자가 세무서와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으로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양도소득분 납세자의 경우 신고 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시에서 발송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권경태 세정과장은 “납세편의 제도를 적극 홍보해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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