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황토방 이용, 미리 알아야 생명을 지킨다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10.21 00:37
- 황토방 등 밀폐공간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수칙 준수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지난 1월에 관내 소재 개인 황토방에서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개인 황토방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서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우선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는 일산화탄소(CO)에 의한 중독사고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있는데, 일산화탄소(CO)는 물질이 연소되거나 불완전연소 될 때 발생하고, 일산화탄소(CO)에 중독되면 혈액 중 헤모글로빈(혈액소)과 반응하여 질식 또는 사망하게 된다.
산소결핍은 환기가 불량하고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면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증가하고 산소(O2) 농도가 낮아져(21%이하) 사고가 발생하며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중독 및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일정농도 이하(18%)일 때 가스가 차단되는 산소결핍안전장치나 일산화탄소 검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기통 부식, 기밀상태, 막힘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구들의 경우 잠자기 바로 전에 불을 때지 말고 굴뚝 쪽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높은 온도로 장작이 연소되도록 불을 땐 후 이용하고 ▲수시로 환기와 바닥 균열을 확인하며, 연료로 젖은 나무는 피하고 장작이 모두 소각된 후 화구를 닫는다.
특히 황토방 시공단계에서 ▲보일러는 환기가 잘되고 배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고, 배기가스 역류를 방지하고 ▲구들장은 미장 전에 불을 때면서 연기 새는 곳을 확인하고, 굴뚝은 처마 끝 보다 60cm이상 올리고 ▲구들공사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숙련자에게 의뢰하는 등 철저한 사전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산화탄소(CO)에 중독된 경우에는 얼굴이나 피부가 붉은색을 띄는 것으로 알 수 있으므로, 일산화탄소(CO) 중독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은 ▲창문을 개방하고 환자를 신선한 장소로 옮김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유지시킴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 후, 호흡이 멈출 경우 인공호흡 ▲고압산소 호흡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최근 황토방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관리부족 및 예방수칙을 몰라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철저한 사전 관리와 예방수칙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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