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농협 하나로마트, 점주 모집 및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
특정 점주에게 유리한 조건 제공 및 위생 기준 적용 이중 잣대 지적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5.02.25 10:36
상주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점주 모집 및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농협 측이 특정 점주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다른 점주들에게는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계약 관리의 형평성 문제와 입점 기준의 불공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나로마트의 점주들은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며, 연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점주들은 특정 점주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었고, 예고 없이 퇴출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속옷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는 과거 하나로마트의 점장이었던 경력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반찬 매장을 포함한 4개 업체는 3월 말일자로 퇴출 통보를 받았다.
반찬 매장의 경우 위생복과 위생모 미착용 및 매출 부진이 퇴출 사유로 제시되었으나, 점주들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농협이 점주 선정 및 계약 연장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 조합원 점주들에게 퇴출을 통보한 반면, 비조합원 사업자들을 새로 입점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을 우선 보호해야 할 농협이 오히려 비조합원을 우대하는 것은 문제”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특정 점포를 퇴출시키면서도 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은 마트 입구에서 별도로 판매를 진행해 기존 점포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협 측은 반찬가게 퇴출 사유로 위생복과 위생모 미착용을 들었지만, 농협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서는 기본적인 위생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을 일으켰다.
점주들은 “농협 식당에서는 직원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하며 배식을 한다. 반면 점주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퇴출을 통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농협이 내부 수리 공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조합원들에게 배당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도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합원들은 “농협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부 수리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내부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을 통해 상주농협 하나로마트의 운영 방식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점주들은 농협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특정 점포에 대한 특혜 제공 및 차별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점주 및 직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주농협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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