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1 20:30:59

[경북도청] 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 정주 여건을 완비한 신도시 조성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4.09.04 07:52   

경상북도는 ‘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2024년 9월 2일자로 수립하고 이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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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은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에 위치한 구미시 산동읍 적림리 일원 296,340㎡ 부지로, 구미5국가산단과 대구경북신공항의 배후 주거지로서 최적의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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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발계획은 향후 예측되는 택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경북도는 주거, 상업 및 교육 여건을 완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방식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 후 조성된 땅(환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상북도는 구미시의 요청에 따라 주변 개발 여건과 택지 수요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올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경북도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구미시가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면 2025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구미5산업단지에 인접해 있고,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해 민간 주도형 택지 공급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미 적동지구는 대구경북신공항의 배후 주거지로서 큰 잠재력을 지닌 신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000여 세대의 신규주택이 공급되면 약 5,000명의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비 등 약 6,700억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은 대구경북신공항 인근의 신도시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택지 수요에 대비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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