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PM(개인형 이동장치) 잘못 타면 낭패!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3.05.18 15:21
봄 행락철을 맞아 개인형 이동동장치(PM)의 꾸준한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학가, 행사, 축제장을 비롯하여 도심권에서 이용이 많은 PM은 공유업체의 증가와 함께 부담 없는 비용과 편리한 이용방법으로 젊은층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하지만 골목길에서의 빠른 질주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불감증 그리고 인도. 역주행으로 생각보다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 3,421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하여 45명이 사망하였으며 지난해에는 26명이 사망하였다.
2월∼5월, 7월, 10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절적인 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이상 탑승하여 운행하거나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PM의 위반사항은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인도주행, 2인승 탑승 등이 뒤를 이었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며 자전거 등에 해당되어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수칙은 첫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수이며 만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데 위반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둘째, 13세미만 어린이 운전금지이며 위반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셋째, 음주운전은 금지(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이며 면허정지. 취소 행정처분도 부과 된다. 넷째,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위반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 된다. 다섯째, 1인 승차만 해야 하는데 위반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 된다. 마지막으로 차에 해당되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무단방치 등 제3자의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주차를 금지하여야 한다.
최근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이 많아지자 의외로 PM을 이용하여 음주 후 귀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도 있어 보호자들의 특단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PM(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때는 25km 이하로 속도를 낮추고 좌우를 살피며 양보하여 안전운행 바란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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