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농어촌 도로의 과속은 위험천만! 안전속도가 최고!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4.12 13:28
농어촌 도로의 과속은 위험천만! 안전속도가 최고!
공검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4월 청명(淸明)이 지난 요즘 봄의 전령사 벚꽃이 만개하고 이름모를 야생화도 울긋불긋 피어 봄을 즐기려는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있다.
고향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명승지나 관광지를 찾는 초행길이거나 오랜만에 찾은 나들이로 변화된 도로 사정에 적응을 하지 못해 도로를 이탈 하거나 가로수나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운전이 필요하다.
농어촌의 도로는 직선도로보다는 굽은 도로나 고갯길 도로가 유난히 많다.
특히 가로등의 설치가 많지 않아 야간 주행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을 경우 도로에 나타나는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의 주차 차량을 충격하거나 커브로 인해 도로이탈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농어촌 도로에서의 주간 사고유형은 주차된 농기계 충격사고, 과속으로 인한 도로이탈, 중앙선을 넘다가 발생한 사고가 많고 노인들의 무단횡단을 미쳐 피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반면 야간의 사고유형은 과속으로 인한 커브길 도로이탈 사고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도로이탈의 유형이 많다.
농어촌 도로는 굽은 도로와 고갯길이 많은 탓으로
첫째, 과속은 금물이다. 속도가 높으면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둘째,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한다. 농어촌 도로는 농기계의 주차와 농부들의 통행 등이 잦은데 농촌들녁 등을 구경한다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다면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
셋째, 졸음운전 금지이다. 먼길을 운전하다보면 피로도가 겹쳐 졸음이 오기 마련인데 쉼터나 휴게소에서 자주 피로를 풀어주어 졸음운전을 쫓아 버리는게 상책이다.
우리나라 도로에는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법정속도가 있다.
도로의 설계기준, 차의 종류, 교통환경 따위에 따라 법령으로 정한 통행속도인데 도로마다 정해진 법정속도를 지킨다면 자연스레 차간거리가 생기고 그만큼 운전자에게 여유 공간이 생겨 안전운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향기로운 봄꽃을 보면서 여유 있게 안전속도를 유지하여 행복한 나들이가 되길 기대한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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