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1 22:54:02

[기고문] 건설현장·공사장의 작은(小) 불티, 대형(大) 화재의 시발점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4.08 11:42   

건설현장·공사장의 작은() 불티, 대형() 화재의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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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이승훈

최근 5년간(2017~2021) 경상북도 자료에 따르면 용접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29(사망2, 부상27), 재산피해는 57억이 발생했다.

 

또한 현장에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평균 43명에 달하고 있으며, 부상자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화재는 많은 재산피해와 소방관 3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사전에 공사 현장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

 

법률 제10조의 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자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이나 공사장은 화재의 위험이 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주로 산업현장 내에서는 각종 가연물과 용접·용단 작업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용접·용단 시에 발생하는 작은 불티가 가연물에 붙게 되면 순식간에 연소되 대형 화재를 발생시킨다.

 

불티는 매우 작은 크기이지만 그 온도는 약 1600 ~ 3000로 매우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 산업현장 특성상 건조한 환경에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 화재가 많은 겨울철이나 봄철에는 주변에 낙엽이나 건조된 공사현장의 쓰레기, 폐기물 등으로 화재 확산속도도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도 화재로 물들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작업장 근처에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 이하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소화기 등을 갖추지 않으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거 시공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해 배치·관리하여야 한다.

 

두 번째, 용접·용단 작업 근처 환기 및 가연물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건설·공사현장에는 페인트, 나무자재, 기름과 같은 가연물이 현장에 작업장 내 가스 누출 여부 확인이 어려워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고 주변에 가연물질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또한, 불티의 화재확산방지를 위하여 비산방지 덮개와 불꽃받이, 용접방화포 설치도 효과적이다.

 

세 번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사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임시소방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이란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다. 특히,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역시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작업자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평소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과 운용을 숙지해야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 화재로 인한 인적·재산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상의 대비책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도 공사현장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공사장에서 무심코 생각지도 못한 작은 원인이 화근이 되어 큰 결과를 부를 수 있어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작은 실천부터 차근차근 행동에 옮겨 모두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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