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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사회적 약자 결혼이주여성…가정폭력 위험수위!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2.16 11:30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각적인 보호와 관심 필요 -

정선관 공검소장.png

공검 파출소장

경감 정 선 관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특정 종교단체에 의해 국제결혼이 시작되었는데 한국남성과 일본여성, 그리고 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급증은 1990년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와 맞물려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1990년에 619명이던 결혼이주여성은 2007년까지 219,290명이 이르렀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구의 인구도 2017년 기준으로 318,917가구로 증가하였지만 서로 다른 국적에 따른 문화와 언어의 장벽, 남편의 경제적 빈곤, 아이 양육 문제, 시부모와의 갈등, 가부장적인 남편 등과 맞물려 가정폭력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적인 대책이 각별하게 요구된다.

 

몇 해전 한국 말이 서툴다고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사회적 공분을 낳았고 18. 2월에는 필리핀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되기도 하였으며 17년 베트남 아내가 시아버지께 살해되기도 하는 등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이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정해체에 따른 다문화 아이들의 방임과 학교 폭력, 교육적인 문제로도 이어져 예방과 근절이 더 절실하다. 이에 국가 차원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각적인 보호 정책이 더 필요한 것이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확대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24시간 통역도우미 운영, 경찰 수사 시 즉시 출동하는 통역시스템이 필요하고,

둘째, 국제결혼업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강화와 국제결혼에 대한 법적 정비를 통해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 교육, 재산. 주택과 같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격요건 강화,

셋째, 국가간의 협약을 통한 여성에 대한 신분 검증과 한국사회의 이해, 언어교육 등을 사전 실시하여 원만한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넷째, 피해 여성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임시조치강화, 24시간 여성쉼터 직원 출장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가부의 경제적인 지원과 국민적 관심도 필요하다.

 

만약 다문화 가정 등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면 112 경찰이나 가정폭력 상담 전화 1366, 부부 갈등 상담. 캠프는 한국여성상담센터 02-953-2017로 연락하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정 내 폭력은 범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경각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며 남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타파로 행복한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길 기도해 본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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