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정지없는 우회전 위험! 일시정지가 안전의 기초
정대교 기자 입력 : 2022.02.11 13:55
정지없는 우회전 위험! 일시정지가 안전의 기초
- 이제는 차량 우회전 시 그냥 지나가면 범칙금 받는다-
공검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지난 해 12월 창원과 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모두 화물차에 의한 우회전 사고로 화물차의 특성상 운전석의 높이가 높아 전방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원인이었지만 우회전 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이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우회전시에 횡단보도의 초록색 불이 켜져 있어도 주의하면서 갈 수 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도 교차로와 이면도로의 골목길이 유난히 많은 우리나라는 교차로 사고가 25%가 넘는다. 신호기가 있을 때 차는 신호에 따라 진행과 서행 그리고 정지를 하면 되지만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의 교차로에서는 사실상 직진 때나 좌회전,우회전 시는 일시정지를 하고 좌우를 살펴야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와 같은 교통약자와 충돌하는 대형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22.7.12시행)에 의하면 차가 진행하는데 전방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면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되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사고가 났을 경우는 교특법제3조1항(12개 중과실)로 처리되며,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사고 발생시에는 도로교통법제48조1항(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4만원 벌점 10점)으로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교차로에 진입시에는 우선 규정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펴야 안전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교차로 우회전시에 일시정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노인, 학생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교통안전의 기초임을 상기하여 안전운전 하길 바래본다. 끝.
정대교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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