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04 17:44:11

[종합] 김영달 회장,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공청회 개최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06.04 17:55   

★간호법 요양보호사 관련 의료기관 종사자로 조항 명료화. 또는 삭제
★민소현 통합 합의 약속 이행 및 법원판결 무시하는 불법적인 행위 중단
★보건복지부 통합 한요중 사단법인 승인 약속 이행

전지협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공청회 사진.jpg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이하 한요중) 김영달 회장(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 겸 부회장)은 지난 63일 통합 무효소송 결과 보고와 최근 간호법과 관련 입장 및 사단법인 설립에 관하여 각 지역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방역지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조항을 명료화 또는 요양보호사 삭제 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2016. 10. 25 통합 합의 약속과 2016. 12. 27 통합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 약속 이행과 대법원 이하 모든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활동 중지 보건복지부 합법적인 통합의 지위를 얻은 통합 한요중에게 통합의 취지인 사단법인 승인 약속 이행에 대한 결의문 채택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이날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지역 대표와 요양보호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가진 공청회에서 간호법과 총회 개최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하여 지역별 의견 청취와 대응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책 건의 등에 대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 김영달 회장은 이번 간호법 제정을 보면서 간병인으로 되어 있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보건 분야에 해당이 된다는 이유 하나로 간호법 안에 두는 것을 보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현 표준 직업군이 간병인에서 요양보호사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한번 알게 느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요양보호사에 대한 협회의 정책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고, 무엇보다 전국 요양보호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했어야 할 지난 4년간 민OO씨와 계속된 불필요한 소송으로 허비된 시간을 생각하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지난 4년간을 되돌아 보면서 이제는 전국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권익보호를 위해 조직을 제정비하는 등 그동안 쌓여온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공개 활동을 통해 통합 단체로써의 정통성을 가지고 법정단체 설립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및 전국 각 지역대표와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통합 단체로 그 지위를 확보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요양보호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낮은 인식은 앞으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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