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2 06:43:41

[컬럼] [기고문]상주소방서, 산불조심으로 우리 강산을 지키자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11.20 15:17   

상주소방서, 산불조심으로 우리 강산을 지키자

 

 

상주소방서 임다솔.jpg

 

상주소방서 청리119안전센터

소방교 임다솔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었던 산은 낙엽 군락을 이루며 다가올 겨울 준비에 한창이다. 등산객들은 이런 계절의 정취를 느끼려 산을 찾는다. 산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경치와 좋은 공기, 그리고 건강을 제공한다. 하지만 소방관들에게는 긴장의 끈을 더욱 동여맬 시기이기도 하다. 바로 이맘 때 찾아오는 불청객 산불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각종 산맥들이 많아 육지에서 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5%~70%정도 된다. 이렇게 산이 많은 만큼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크다 하겠다. 이 시기에 산림은 2~30이상 쌓여 있는 낙엽들이 가연물 역할을 하여 불씨만 있으면 쉽게 발화하여 평지보다 8배정도 빠르게 연소된다. 또한 건조기에 계절풍이 동반될 경우에는 강풍을 타고 광범위한 지역에 엄청난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

 

 산불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입산자의 실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이 있다. 산불의 원인 중 대부분이 사람의 과실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등산객 및 산 인근 마을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필히 선행되어야 하겠다. 등산객들은 산행 시 성냥, 라이터 등을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에서 취사하지 않는 등 화기사용에 주의를 하는 것이 산불예방의 첫걸음이며, 특히 산행 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흡연 후 습관적인 담배꽁초 투척은 산불의 주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산에서는 금연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임의적으로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의 행위를 하기 전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 또는 관할 소방서에 방문이나 전화를 하게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개개인의 조그마한 관심을 모으면, 다가올지 모르는 산불이라는 커다란 괴물로부터 우리들의 강산을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앞서 강원도 양양 산불로 인한 천년고찰 낙산사를 잃은 전례가 있음을 명심하자.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가 우리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을 앗아 갈수도 있음을 우리 모두 각인하여야 하며, 산불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잿더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끝.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