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황천모 상주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10.31 11:39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확정…시장직 상실 -
황천모 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에서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62·사진) 상주시장이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바 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500만∼12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황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황 시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을 지냈다. 그는 한국당 공천을 받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됐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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